투표일, 근무자 투표 시간 요구 가능

제주방송 신윤경 2022. 5.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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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27일과 28일, 선거일인 다음달 1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 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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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27일과 28일, 선거일인 다음달 1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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