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성착취물 657편 받은 20대 무죄 이유는
이세현 기자 입력 2022. 5. 25. 11:05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600편 넘게 내려받아 보관해 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동영상의 파일명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동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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