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모든 스포츠도박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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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행위에 대해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하루 종일 노출된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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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행위에 대해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하루 종일 노출된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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