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80대, 초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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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시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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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시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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