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틸렌클로로히드린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EO(에틸렌옥사이드) 중간체로,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틸렌클로로히드린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EO(에틸렌옥사이드) 중간체로,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한다.
EO는 에틸렌글리콜(부동액 및 폴리에스테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제조에 사용되는 인공 화학 물질로, 저장된 농산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량(1 % 미만)을 사용하며 병원에서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소독하기 위해서도 소량 사용되고 있다. 2-CE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퍼슨은 인카인겔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축포 맞고 눈 부상' 곽민선 아나운서 "희망 품고 치료중"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무한도전 멤버 후보' 류정남 "코인으로 수억 날리고 평택 공장 일"
- 최준희, 몸무게 80→49㎏ 사진 공개…"사람 1명 빠져나가"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입"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에 "웃는 게 제일 힘들다"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