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판매업체 3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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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달걀(계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업소용 달걀 판매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해 지난달 지자체와 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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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달걀(계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업소용 달걀 판매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해 지난달 지자체와 점검을 했다.
식약처는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상품 취급 여부, 물 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품질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의 업체는 적합했으나, 3곳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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