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1지선 투표시간 청구 가능..미보장시 고용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노선웅 기자 2022. 5.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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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월27일·28일)과 선거일(6월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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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선거일 모두 근무시 고용주에게 시간 청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장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와 공보물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월27일·28일)과 선거일(6월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더불어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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