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국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한 中사범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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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이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한국방송(KBS)과 협업해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 저작권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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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이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한국방송(KBS)과 협업해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 저작권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내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하고,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불법 방송 스트리밍 기기 이브이패드(EVPAD)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이 저작물 이용 계약 없이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됐다.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됐다.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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