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심의 통과..천호동 노후 주택가, 23층 아파트 단지로

강은 기자 2022. 5.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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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강동구 천호3-2구역 재개발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다.

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면적 1만9292㎡) 주택정비형 재개발 계획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7세대가 살았던 해당 저층주거지는 총 420가구,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된다.

천호 3-2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를 넘는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비계획안이 시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초생활권 계획이 없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최고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2종7층’ 규제 등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3-2구역 재개발 위치도 | 서울시 제공

그러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5년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천호 3-2구역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생활권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화됐다.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도 완화돼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15.4%, 최고 높이 23층까지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변경의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돼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만 짓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재개발 구역과 주변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일대에는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천호3-2구역을 포함한 천호3동 주민들은 구천면로와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 등을 이동할 때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 사례”라며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곳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 진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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