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심의 통과..천호동 노후 주택가, 23층 아파트 단지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다.
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면적 1만9292㎡) 주택정비형 재개발 계획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7세대가 살았던 해당 저층주거지는 총 420가구,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된다.
천호 3-2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를 넘는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비계획안이 시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초생활권 계획이 없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최고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2종7층’ 규제 등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5년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천호 3-2구역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생활권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화됐다.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도 완화돼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15.4%, 최고 높이 23층까지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변경의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돼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만 짓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재개발 구역과 주변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일대에는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천호3-2구역을 포함한 천호3동 주민들은 구천면로와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 등을 이동할 때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 사례”라며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곳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 진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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