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무부 '인사검증단' 신설, 국회 입법 사항이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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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려는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갖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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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집 정보, 검찰 수사에 이용될 가능성"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 인사 검증 해야 하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려는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갖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법률 전문가 중에는 이것이 (국회의)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이것을 과거에도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노출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그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해서 그 위임된 권한을 민정수석실이 써왔던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게(시행령 개정)이 원칙에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 여야를 잘 조정하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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