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무부 인사검증은 법개정 사항..개인정보 수사 사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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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그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된 권한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써왔던 것"이라며 "그것을 없애고 법무부에 주려면 정보조직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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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 정권 최고 실세인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겸하면서 '상왕 부처', '공룡 법무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법률 전문가들 중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며 "과거에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그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된 권한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써왔던 것"이라며 "그것을 없애고 법무부에 주려면 정보조직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느냐"며 "법무부는 또한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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