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발의..세액공제연장·인건비 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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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고용 활성화법'으로 이름 붙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단녀 고용 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인건비 공제율 중소기업 40%·중견기업 20%로 상향 ▲세액공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기업'으로 개정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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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액공제율 30%→40% 상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고용 활성화법’으로 이름 붙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단녀 고용 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인건비 공제율 중소기업 40%·중견기업 20%로 상향 ▲세액공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기업’으로 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두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단녀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갈수록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생각이다.
또 한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경단녀 재취업을 위한 유인 효과가 미미하게 된 원인이라는 분석 하에 경단녀 재취업 장려를 위해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수의 경단녀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단녀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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