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미성년 성착취물 657편 내려받았는데..20대 무죄 왜

이보람 입력 2022. 5. 25. 07:36 수정 2022. 5. 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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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600편 넘게 내려받아 보관해 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했지만,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착취물이 ‘n번방’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범인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에서 최초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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