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검증' 손에 쥐는 한동훈.."법무부 권한 비대" 우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기존에 이 역할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이 법무부에 생기는 건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2월 28일) : 민정수석이 원래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3월 당선 직후 첫 출근 날에도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에 앞서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엔 단장과 이를 보좌하는 인사정보 1담당관, 2담당관 자리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검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약 스무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고 정보 수집 명목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식/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법무부가 공직자들의 인사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면 소위 말하는 캐비닛 수사, 캐비닛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서 비밀스럽게 이뤄지던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오면 국회나 감사원을 통해 감시를 받으면서 투명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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