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까지 동원해 채무자 살해‧암매장한 50대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종재 기자 2022. 5. 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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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오전 10시20분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선고공판을 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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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아들 친구 데리고 범행, 하천에 사체은닉..1심서 징역 25년 선고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오전 10시20분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심에서와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강원 정선에서 설비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B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주변 하천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을 동원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숨진 B씨는 약 13년 전 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사체를 땅에 묻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과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C군 등 3명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2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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