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입'에 TBS 직원들 성과급 깎이나? 법정제재에 촉각

김민욱 입력 2022. 5. 25. 05:00 수정 2022. 5.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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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전경모습. 사진 TBS

경영평가 '빨간불'…법정제재 점수 포함


TBS(교통방송)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잇따르면서 TBS 경영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TBS 평가지표에는 법정제재 관련 점수가 포함돼 있어서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①과징금 ②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③관계자 징계 ④경고 ⑤주의 등 수위로 나뉜다. 주위도 법정제재인 만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자료로 반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사진 방심위

'뉴스공장' 법정제재 왜


방심위는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해 8월 27일 방송 오프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과거 인터뷰를 들려준 뒤 격려 의미로 노래(옥상달빛의 ‘걸어가자’)를 틀어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방심위는 이후 김어준씨가 뉴스 코너에서 정 전 교수의 조씨 표창장 위조 논란을 다루며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조씨의) 10년 인생과 의사 면허를 다 취소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뉴스공장은 올 3월에도 한 차례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법정제재 횟수가 TBS 경영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22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상 경영평가는 공통지표(50점)에 사업지표(50점)를 더해 100점 만점이다. 법정제재는 TBS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지표 부문에 포함돼 있다. 배점은 2점으로 전체 사업지표 점수의 4%를 차지한다. KBS도 법정제재 횟수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캐처]

직원 성과급과 연계된 경영평가 성적표


TBS의 경영평가 결과는 직원 성과급 지급범위와 연결된다. 자칫 1~2점 차이로 성과급 액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영평가 등급은 가~라 4개다. 가장 높은 가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은 보수월액의 250∼300%에 달한다. 이어 나 등급(160∼220%), 다 등급(70∼130%) 수준이며, 라 등급 땐 0%다. 지난해 TBS는 ‘다 등급’을 받았다.

이미 TBS는 서울시가 제안한 신설 인사규정안을 거부해 경영평가에서 일부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가 올 초 25개 출자·출연기관에 전달한 새로운 인사 규정안에는 비위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T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인 TBS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규정안을 부결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지표 속) 법정제재 배점이 2점이지만, 기존의 인사규정 거부 건 등이 더해지면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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