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사건당 2만원' 기막힌 상황,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조선일보 2022. 5. 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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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조선일보 DB

경찰청이 수사 담당 경찰이 사건 한 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의 경제·사이버·지능 범죄 수사관 7600여 명이 한 달에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로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이 크게 늘고 수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수당 지급으로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데 월급 외에 수당을 새로 줘야 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경찰이 ‘사건당 수당 2만원’이라는 기막힌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은 전 정권 책임이다. 문 정권은 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수사만 검찰에 남기고 나머지 수사는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전체 사건의 99%를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관은 11%만 늘었다. 수사관을 무리하게 늘릴 수도 없다. 애초에 급격하게 수사권 조정을 한 것이 무리였다.

2018년 평균 49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2021년에는 64일로 무려 30%나 길어졌다. 수사관 1인당 사건 부담이 1.4배 가까이로 커지면서,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는 경찰이 거의 10%에 육박했다. 수사관 이탈을 화급하게 막으려다 보니 수당 2만원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을 것이다.

경찰의 사건 폭증과 수사 지연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법률이 예정대로 오는 9월 시행되면 공직자,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범죄 수사도 경찰이 맡아야 한다. 대공 수사도 2024년에 경찰로 넘어오게 돼 있다. 범죄 규모가 크고 입증이 어려운 사건들이라 경찰의 수사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처지에서 수사가 지연되고 늘어지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앞으로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까지 다 없애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 이탈이 늘고 있고, 공수처는 스스로 고백한 대로 아마추어 수준이다. 문 정권이 망친 수사 체제로는 국민을 범죄자들로부터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수사기관들을 바로 세우고 엄정하며 공정한 수사로 법치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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