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 4만여 명에 군부대 소음 보상금 11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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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는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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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는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올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분은 2023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소음도를 기준으로 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개인별 산정내용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시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릉=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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