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대책지역 주민 4만468명 8월말 보상금 지급

김우열 2022. 5.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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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군비행장·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8월 31일 지급된다.

강릉시는 최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110억63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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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군비행장·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8월 31일 지급된다. 강릉시는 최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110억63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7월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31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지급 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 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국방부 이의제기 및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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