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려면 대출 먼저 받아라" 청년 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염지현 2022. 5.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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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 A(21)씨는 인터넷에서 ‘투잡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연락했다. 광고 속 회사는 곧바로 A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신용도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설명이었다. 소득이 없는 A씨를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2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이야기에 2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회사와는 연락이 끊겼다.

이는 청년층 대상으로 취업을 빌미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작업대출’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사기성 작업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대출 사기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대출금은 400만~2000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는 식의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며 “구직 과정에서 대출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올라갈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낙인이 찍히면 예금계좌 개설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 제한뿐만 아니라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피해자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대출을 먼저 고려하라는 게 금감원 조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가 대표적인 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 제도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5%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있다. 대학생 또는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31일 이상 연체한 경우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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