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의 메이크머니] 매일 이자받는 맛, 일복리로 저축금 불리는 '파킹통장'

서지명 2022. 5.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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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변동성이 높아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투자자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투자자금이 있다 한들 섣불리 물타기나 저가매수에 나서기가 망설여져 갈 곳 잃은 자금이 있다면 ‘파킹통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투자자들이 잠시 주차하듯 자금을 둔다는 의미로 ‘파킹(parking)’이라고 불린다. 특별한 조건 없이 6개월이나 1년씩 돈이 묶이지 않고 언제든 뺄 수 있는데도 24일 현재 최대 연 2.2%의 금리를 제공해 단기간 자금을 굴리기에 용이하다.

주로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금리 혜택이 좋은데 BNK저축은행의 경우 500만원까지 기본금리 연 2%에 마케팅 동의 시 우대금리 0.2%를 줘 연 2.2% 금리로 돈을 맡길 수 있다. 500만원을 1년간 예치해두면 세전 11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15.4%의 세금을 떼야 한다.

500만원 이상의 목돈이라면 토스뱅크통장이 유리하다. 연 1억원까지 2%의 금리를 제공한다. 1억원을 넣어두면 세전 기준 연 2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매일 5500원가량 이자를 받는 셈이다. 하루에 요즘따라 부쩍 더 비싸진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하나 일복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토스뱅크 앱에서 매일 이자를 확인한 뒤 이자받기를 누르면 하루 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을 넣어뒀다면 하루치 이자가 세전 2740원가량 붙게 되는데 다음날에는 5000만2740원에 이자가 더해져 계산된다. 매일 이자받기를 누르지 않으면 월복리로 계산된다. 소액이지만 매일 앱에서 이자 받기를 누르는 소위 ‘손맛’을 보는 재미는 덤이다. 매일 아침 나만의 이자 받기 루틴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다만 최대한도를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금리가 0.1%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은 알아두자.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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