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용환 2022. 5.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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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맡기는 방안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검찰권에 더해 인사정보권까지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24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 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어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포함해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최대 4명, 경정급 경찰 2명 포함)을 증원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면서 인사검증 기능을 경찰과 법무부 등으로 다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무소불위 안기부처럼 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후속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 등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고위 법관 후보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검증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다. 관가에선 “한 장관의 법무부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한동훈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개정령안대로라면) 당장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사 검증도 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의 최악수”라고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관 업무에 ‘인사 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령만 조금 고쳐서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직무범위는 “검찰·형집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된다.

한 교수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라며 “중요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이라는, 어느 정도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기능까지 법무부에 굳이 부여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틀에 합치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애초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 검증이라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앞선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비춰볼 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령에 근거해 대통령 산하에 있는 조직(법무부 등)이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 정부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검증기관을 오히려 법무부와 경찰에 더해 행안부나 지자체 등으로 다양화·다원화한 뒤 여러 기관이 인사 검증을 크로스체크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지면서 ‘소통령’ ‘왕장관’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에 집중된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을 오히려 분산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후보 낙마 시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정용환·정유진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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