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야권 운동가 나발니,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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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소심 법원이 수감 중인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4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은 모스크바 시법원이 이날 나발니의 사기 및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9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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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소심 법원이 수감 중인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4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은 모스크바 시법원이 이날 나발니의 사기 및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9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발니 변호인은 재판부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나발니의 무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나발니는 수감 조건이 더욱 엄격한 중죄인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역 법원은 지난 3월 말 나발니에게 제기된 거액 사기와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과 120만루블(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발니는 2014년 사기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면서 포크로프 교도소에서 2년6개월의 형기를 살고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나발니가 받은 9년의 징역형이 기존 형량에 추가돼 전체 형량이 11년6개월로 늘어날지, 합산 처리돼 전체 형량이 9년으로 처리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2011년 반부패재단을 세워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온 나발니는 2020년 8월 비행기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독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지난해 1월 귀국과 동시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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