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대기업 신규 진출 금지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이윤정 기자 2022. 5. 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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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시장 진출이 금지되고 이미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대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전화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도 같은 기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현금성 프로모션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 또 동반위는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동반위는 지난 1년간 관련 업체들과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열리는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권고 기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반발했다. 연합회는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등 쟁점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동반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반위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지만, 부속사항까지 포괄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진행될 논의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티맵모빌리티도 “동반위 권고안을 존중하며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성·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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