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 가져온 직원에 1만원"..투표 독려하려 수당 주는 사장님들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 투표 독려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첼로병원은 이번 선거에 투표하는 직원에게 1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내달 1일 선거 당일과 오는 27~28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까지 모두 해당된다. 투표한 직원이 확인증을 가져오면 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2016년 청원구 율량동에서 씨엔씨율량병원으로 개원한 첼로병원은 2021년 내덕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이름을 변경했다.
이 병원이 투표수당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까지 모두 3차례 수당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참여도 높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126명의 직원 중 121명이 투표해 96.8%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전국 평균 투표율은 60.2%였다. 2020년 4·15총선에서는 직원 161명 중 93.2%(전국 평균 66.2%)인 15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281명의 직원 중 201명(73.7%)이 투표했다. 전국 평균인 77.1%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기영진 첼로병원장은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병원 확장 이전으로 직원이 많아지면서 올해 대통령선거는 직원 투표율이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엔 직원 모두 투표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의 A업체도 2004년 총선 때부터 직원들에게 1만원씩의 투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투표 확인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업체는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들에게도 투표수당을 주고 있다. 본사 직원은 140여명으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직원은 280여명에 이른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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