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12억 원 수수 혐의 기자 구속..파장은 어디까지

김소영 2022. 5.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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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찰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문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12억 원 가운데 4억 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 경찰은 이 건설업자가 관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대출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500여 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검찰이 이 조합의 설립 업무를 대행한 건설업자 A 씨를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은 2020년, A 씨는 아파트 터를 조합에 되파는 과정에서 약정보다 많은 14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은행과 조합 등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입주할 시점이 되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55억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A씨가 2017년부터 한 신문사 기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어제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12억 원 가운데 7억여 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을, 4억 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수재란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관여한 경남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자치단체 인·허가와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기자 B씨의 알선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씨의 구속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둘러싼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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