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특허비 67억 원 허위 청구..변리사·직원 항소심도 실형
[KBS 대전] [앵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특허 출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67억여 원을 가로챈 연구원 직원과 변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연구원 간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2015년 1월 연구원과 특허 업무협약을 맺은 변리사 B 씨는 연구원 간부에게 특허 출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뒤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변리사 B 씨는 허위 청구서를 연구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증빙 서류를 조작해 재무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A 씨는 내부 전산망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B 씨가 청구한 대금을 임의로 결재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6년 넘게 220여 차례에 걸쳐 67억 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주도한 간부는 이 과정에서 돌연 숨졌습니다.
결국, A 씨와 B 씨만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뒤 이들은 연구원 간부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아 범행을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A 씨가 허위 청구서를 임의로 결재했고, 변리사 B 씨도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데다 범죄 수익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지현/한국기계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피해액) 일부는 당사자들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기계연구원은 특허 비용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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