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성폭행' 기소..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도
[앵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이 80대 이웃에게 성폭행당한 소식, 얼마 전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피의자가 오늘(2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치매"를 주장해 선처를 받았는데 취재해보니, 여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1살 김 모 양이 83살 A씨를 맞닥뜨린 건 지난달 27일 등굣길이었습니다.
A 씨는 "착하게 생겼다"며 김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성범죄였습니다.
앞서 2017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일하면서, 또 2018년에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10살 안팎 어린이를 추행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 등이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면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목록으로 제출된 게 없습니다.
A씨가 노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낸 신청 서류에도, 치매 병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째 피해자 김○○양(가명) 어머니/음성변조 : "형사님도 조사를 하면서 (치매 같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아셨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A씨의 치매 소견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유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뇌에 종양이 있어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받아 치매 감형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은 성공했고, 담당 변호인은 이를 변호 성공 사례로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A씨는 이번에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오늘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허수곤/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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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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