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 청소노동자 시위에 "수업권 침해" 형사고소한 대학생

박하얀 기자 2022. 5.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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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재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다 보니 노동권 문제가 노동자와 학생 간 대립 구도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연세대 학생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노조가 지난 3월부터 점심시간마다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발단은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내년도 시간당 임금을 청소노동자는 400원, 경비노동자는 440원 인상하고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며 샤워실을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미화노동자의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9390원이다. 연세대 측은 2년치 임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소노동자 B씨는 24일 “(학생들이) 힘없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총장한테 가서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생들 반응은 엇갈린다. 김모씨(20)는 “시위할 권리는 정당한 것인 만큼 일터에 따라 제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대학원생 홍모씨(34)는 “집회가 오래됐다면 학생도 고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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