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비대면 약배송 찬성 측  "약배달 불법 아냐..원격의료 플랫폼은 중개만, 약품관리는 안 해" 

MBC라디오 입력 2022. 5. 24. 21:40 수정 2022. 5.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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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사)>
- 비대면 약 배달, 위법이었다면 보건복지부가 조치했을 것
- 약 2년 동안 1천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데이터가 쌓여
- 경증 질환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하는 게 문제 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사)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코너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이 시간에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장동석 약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반대 입장으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지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 장지호 > 안녕하세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맡고 있는 장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우선 현 상황부터 짚어보고 시작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진찰을 받아야 하고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받아 오는 것 이것이 법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시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허용된 상황, 이게 맞는 거죠?

☏ 장지호 >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병원에는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이란 대전제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이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확진자나 혹은 의심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화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 장지호 > 예, 맞습니다. 전화 또는 유선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한시적 허용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플랫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을 이용을 하면 일반 의료소비자들께서 환자 분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수 있으신 거죠?

☏ 장지호 >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처음에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아는 동네 의원을 검색해야 되고요. 의원에 전화하면 인포메이션에서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주셔야 되고 대기시간을 알 수가 없고요. 비대면 진료 이후에 병원에서 또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체계가 복잡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면서 보다 간편하게 진료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현재 빠르면 비대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1시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직접 의사 선생님과 병원 정보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고 또 환부 사진 등을 포함해서 진료요청서를 보내면 전화와 화상통화로 비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희가 지난 주에 바로 이 시간에 비대면 투약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갖고 계시는 약사님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약사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의약품을 비대면 배송하는 것, 이건 엄연하게 약사법상으로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겠습니까?

☏ 장지호 > 우선 약배달이 불법이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약사와 환자가 합의한 대로 수령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게 한시적 허용에 들어가 있는 권고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사용자와 약사 모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면서 약 배송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약사회 등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약사법 위반으로 4건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이를 토대로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지난 주 약사님 말씀, 그리고 오늘 회장님 말씀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와 있는 ‘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양측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건 플랫폼을 통하건 여기에 들어오시는 환자 분들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약사 분들도 환자와 협의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약사님은 그게 아니라 직접 환자 약사가 1:1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지호 > 플랫폼 기업이 제휴 약국과 계약할 때도 이런 상황을 계약서에 넣어놓고 또는 유저들이 앱을 이용할 때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동의 차원도 실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표현 속에는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고시든 어떤 내용을 문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정부의 방임 방치가 이런 논란과 대결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지호 > 우선 다시 한 번 작년에 약사법 위반으로 4건 고발을 했는데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종료된 것이 충분히 위법이 아니라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는 복지부가 이 현상을 방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지호 >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서비스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성공한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범위에는 약 배송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공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플랫폼 앱들이 하는 서비스가 국민의 권익이나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충분히 복지부가 나서서 선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 동안이나 운영해왔던 체제를 조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부 정부의 선조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 해치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신데 9***번님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시는데 ‘지금 이런 비대면 진료 비대면 약 배송은 결과적으로 진료와 진찰의 기본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시고요. 지난 주 약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람의 질병 질환이란 게 개인차도 크고 한데 직접 의사 또는 약사가 환자상태 보고 기구 등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처방하거나 또는 약을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비대면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결과는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지호 > 우선 제가 지난 주 방송도 봤는데요. 우선 플랫폼 앱들이 어떤 약품들을 관리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조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는 일선 의료진 의사 약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플랫폼은 그야말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넘게 1천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초진 경증 또 1차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육아맘들 반차 써야 되는 직장인들 또 만성질환자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촉진이나 시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게 들어가도 충분히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경증 질환이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입장 다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지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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