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성추문 검사' 기록 무단열람해 '징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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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곤 서울중앙지검 신임 4차장검사(52·31기)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은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2013년 6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고 차장의 징계 사유로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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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신임 4차장검사(52·31기)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은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2013년 6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해임이 가장 무겁고 다음으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순이다.
고 차장의 징계 사유로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적시됐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당시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들은 수사와 무관하게 사건 자료나 피해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해 징계나 경고를 받았다. 고 차장은 당시 사건 자료를 조회했으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차장은 징계 전력을 두고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 하지만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영전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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