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음주운전 도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보배 2022. 5. 24.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양형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한경DB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날 새벽 2시께 허씨를 검거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양형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대해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