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섞인 재활용 자재 써

G1 박성준 2022. 5.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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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사장에서 이것을 골재와 섞어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은 토양 등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도로 공사용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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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사장에서 이것을 골재와 섞어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G1 방송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주시 귀래면의 한 마을 인근입니다.

5천여㎡ 부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평범한 공사 현장 같아 보이지만, 삽으로 땅을 파내자 순환골재에 섞인 폐아스콘이 쏟아져 나옵니다.

25t 대형 트럭 60여 대 분량인 1천500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시 관계자 :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는 사용을 못 해요. 복토용이라도 폐아스콘이 섞여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현장 가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걸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은 토양 등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도로 공사용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를 주차장 부지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철골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부지에도 사용해 불법으로 매립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 관계자 : 그게 어떻게 해서 매립입니까. 위에 뭘 덮어야지 매립이지. 도로라고 생각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했는데 시청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원주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와 반출 처리를 명령했습니다.

[김진홍/지역 주민 : 공장이라고 하면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게 폐기물 공장이더라고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시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폐아스콘 반출 처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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