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선거 현수막..54m짜리 등장에 주민 반발
선거 때마다 현수막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번엔 무려 50미터가 넘는 현수막이 걸려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층 아파트 아래 길게 이어진 현수막.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세종시의원 후보가 내건 겁니다.
길이만 54m입니다.
이 현수막이 걸린 곳,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입니다.
현수막은 아파트 한 개 동 끝까지 이어집니다.
끝에 다다르자 작은 현수막이 또 보입니다.
홍보 현수막을 당장 떼라고 적혀있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이 달았습니다.
후보 현수막이 정치적이고, 주민들을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아파트 공동체는 일종의 정치·종교적인 성역 같은 느낌이거든요. 각자의 정치적인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것을 선전하는 데 활용은 하면 안 된다.]
해당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현수막이 달린 곳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라며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입주자대표들이 선거를 방해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9일엔 광주에서 시장과 구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내려와 다시 달았습니다.
20대 남성은 현수막이 자전거를 가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잘랐다고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50대 여성이 다른 곳에 걸린 같은 후보 현수막을 또 풀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장 무소속 후보 현수막도 2개가 훼손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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