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고무·오고무' 이매방 창작물 인정.."유족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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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린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명인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 4가지 안무가 고인의 창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매방 명인의 유족 측이 제자들로 구성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며 유족 측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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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린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명인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 4가지 안무가 고인의 창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매방 명인의 유족 측이 제자들로 구성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며 유족 측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내린 이 결정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법원은 우봉이매방춤보존회가 공연 및 홍보, 교육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안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연 1회 주최나 주관 공연으로 고인의 창작물임을 명시하고 법원에 제출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정회원 명단 사람들에 한해 실연하는 경우, 유족 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고무는 북 3개, 오고무는 북 5개를 좌우와 뒤편에 두고 추는 춤을 말한다. 이매방 명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다.
유족 측은 삼고무, 오고무 등은 고인이 창작한 작품이고, 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2018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보존회 등에서는 이매방 춤의 사유화를 우려하며 그 이전에 삼고무를 한 예술가가 있고 이매방류의 전통춤은 그와 제자 등이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삼고무는 종종 주목을 받아왔다. 2009년 팝스타 샤키라가 미국 ABC 방송 '댄싱 위드 더 스타스'에서 선보인 적 있고, 2018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연말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재해석한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가 됐다.
이매봉 명인의 사위인 이혁열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이매방 선생님 작품의 원형을 그대로 알리고 전승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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