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고무·오고무' 이매방 창작물 인정.."유족에 저작권"

강진아 입력 2022. 5.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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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린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명인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 4가지 안무가 고인의 창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매방 명인의 유족 측이 제자들로 구성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며 유족 측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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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초기 이매방 삼고무. 2018.12.13. (사진=우봉 이매방 아트 컴퍼니)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린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명인의 삼고무와 오고무 등 4가지 안무가 고인의 창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매방 명인의 유족 측이 제자들로 구성된 우봉이매방춤보존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총 4개 안무는 고(故) 이매방의 창작물"이라며 유족 측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내린 이 결정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법원은 우봉이매방춤보존회가 공연 및 홍보, 교육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안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연 1회 주최나 주관 공연으로 고인의 창작물임을 명시하고 법원에 제출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정회원 명단 사람들에 한해 실연하는 경우, 유족 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고무는 북 3개, 오고무는 북 5개를 좌우와 뒤편에 두고 추는 춤을 말한다. 이매방 명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다.

[서울=뉴시스]이매방 '승무'.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유족 측은 삼고무, 오고무 등은 고인이 창작한 작품이고, 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2018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보존회 등에서는 이매방 춤의 사유화를 우려하며 그 이전에 삼고무를 한 예술가가 있고 이매방류의 전통춤은 그와 제자 등이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삼고무는 종종 주목을 받아왔다. 2009년 팝스타 샤키라가 미국 ABC 방송 '댄싱 위드 더 스타스'에서 선보인 적 있고, 2018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연말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재해석한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가 됐다.

이매봉 명인의 사위인 이혁열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이매방 선생님 작품의 원형을 그대로 알리고 전승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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