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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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 실무 작업을 맡을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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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한을 문제 삼아 폐지해놓고, 그 ‘힘’을 한 장관에게 고스란히 몰아준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 실무 작업을 맡을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하고 나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증’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인사검증 기능을 다원화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취지”라는데,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미국은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연방수사국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어, 윤 대통령 쪽이 언급해온 미국식 인사검증과도 다르다.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특정 집단에 장악될 경우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증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물론, 수집된 정보가 검찰 ‘캐비닛’으로 들어가 수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럴 거면 대체 민정수석실은 왜 없앤 것인가.
이제 공직사회 인사의 처음부터 끝을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도맡는 시스템이 완성됐다.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역시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들이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략 7천명으로 알려져 있고,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넓히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검찰의 입김도 걱정이지만, ‘검찰의 눈’으로만 살아온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번째 개혁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우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비대해진 법무부가 이어받은 것 아닌가. 이러니 ‘소통령’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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