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자영업자 "부담 공평해야"

한지이 2022. 5.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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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간 28억 개 넘게 버려지는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부가 돌연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영업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용 바코드 라벨지가 붙어있습니다.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소비자는 음료를 살 때 냈던 컵 보증금 30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뒀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연 모습인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갑자기 반년 연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 탓입니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등 3만8,000여 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컵을 쓰는 모든 업소가 아니라 커피와 음료, 제과 제빵 업계만 규제하기로 하자 이들 업종 점주들의 불만이 확산했습니다.

<전민정 / 이디야커피 점주> "카테고리 분류에 대해 다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를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매출 규모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분으로 분류를 차근차근해야한다…"

음료 한 잔당 바코드 스티커 비용 6.99원과 카드 수수료, 컵 수거처리비까지 추가 비용 17원을 점주가 부담한다는 점도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전라미 / 메가커피 점주> "컵 보증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손님이 와서 이걸 현금으로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응대를 다 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유예 기간 한 쪽에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행정적, 경제적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일회용컵보증금제 #자영업자_반발 #12월_시행_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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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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