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억대 금품받고 일감 제공한 반도체기업 전 직원, 입건

김동영 2022. 5.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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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가로 일감을 제공한 반도체 기업의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반도체기업 전 직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A씨가 약속한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 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내부 감사결과 A씨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일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기업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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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가로 일감을 제공한 반도체 기업의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반도체기업 전 직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협력업체 8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A씨가 약속한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 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내부 감사결과 A씨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일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기업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최근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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