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황교안 경찰 고발..'사전투표 조작' 광고 게재

여동준 2022. 5. 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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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신문광고를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27~28일)이 임박한 시기에 신문 광고를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 및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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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전투표 조작' 광고 8회…'특정 정당 지지' 광고 4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8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귀향 환영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2.03.18.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신문광고를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27~28일)이 임박한 시기에 신문 광고를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 및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8회 게재했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4회 게재했다.

이는 각각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선관위로 하여금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서 A씨의 주장에 동의한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업무 방해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A씨가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을 한다면서, 사직당국이 A씨를 엄정히 수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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