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尹정부에 투자보따리] 중대재해법 등 경영 걸림돌 여전.. 재계 "선순환위한 규제개혁 절실"

장우진 2022. 5. 24.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민간주도 성장'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십~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 등의 부담이 여전하다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민간주도 성장'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십~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 등의 부담이 여전하다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재계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활약한 데 이어 10대 그룹 가운데 4개 그룹이 5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윤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규제개선을 해 줄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5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이 모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민간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민간주도 성장을 제시한 정부 방침에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중대재해법과 노동 규제, 세제 부담 등을 꼽고 있다. 올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기간·파견직 등의 배제와 지나치게 높아진 최저임금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처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시의 면책 규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대사업재해 사망자 범위를 설정하고, 예산편성 등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6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노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의 개선, 파견·기간제 확대 등의 주문이 나온다.

이 밖에 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법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편, 점진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 등도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거론된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정부도 규제완화 등의 시그널을 보여준 만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시점"이라며 "중대재해법·노동법 등의 개정이나 세제개편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