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이 차 안에"..장수군수 후보 측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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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구속됐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4)가 구속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 A씨의 차에서 4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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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김혜지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구속됐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4)가 구속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등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 A씨의 차에서 4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법상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으로 의심되게 현금을 포장해 보관·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돈의 출처나 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장수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해주는 대가로 5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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