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또 아파트 공사장 안전 사고..1명 숨져

김정대 2022. 5. 24. 19: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 신축 중인 아파트 붕괴로 6명이 숨졌던 광주광역시에서 또 다시 건설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작업자를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근 구조물 위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에도 깨어나지 않자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옮깁니다.

건설기계 사고가 난 곳은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천장을 콘크리트로 덮는 작업 중, 30미터 길이의 펌프카 작업대가 휘면서 30대 노동자 A 씨를 덮쳤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 "타설 중에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면서... 타설공이 여섯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이상 없으시고요. 한 분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펌프카 기사와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의 타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데다,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사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그 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됐지만 광주에서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화면제공:민주노총 건설노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