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대 특허비용 사기 연루 변리사·前 연구원 직원 2심도 실형

우정식 기자 2022. 5.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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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와 전 연구원 직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연구원 전 직원 B씨와 공모해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 결재권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직원 B씨는 이미 지급 완료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무작위로 복사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자와 사건 표시 등을 변경하고 이를 대금 지급의뢰서에 첨부하는 등 전자기록을 멋대로 변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다만 이들이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4억원 가량 이익을 취한 데다 범행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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