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
[앵커]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3년간 막히게 됐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신규 진출은 3년간 제한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의 시장 확장은 3년간 제한됩니다.
또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해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대가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현금성 판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판촉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동반성장위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년 만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은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됩니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는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실무회의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진행돼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리운전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서정혁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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