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고의로 다치게 했는데..아이 아빠가 고소당한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갓 돌 지난 아기가 20대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는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 측은 되레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갑작스레 다가온 20대 남성에 의해 묻지 마 폭행당했다.
그때 다가온 남성 A씨는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리고 지나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기 아빠 맞고소
갓 돌 지난 아기가 20대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는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 측은 되레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갑작스레 다가온 20대 남성에 의해 묻지 마 폭행당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자녀 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었다. 그때 다가온 남성 A씨는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리고 지나간다.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기 엄마는 아기 의자에 황급히 손을 뻗어 잡아보려 하지만 아기는 그대로 뒤로 넘어진다.
아기 엄마는 “우당탕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었다”며 “아기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아기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아직도 종종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후 가해자인 A씨 부모는 자기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 측이 B씨를 맞고소해 B씨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유는 사건 당일 A씨를 따라간 B씨가 A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린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정당방위였다고 호소했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 가해자를 때린 행위였기 때문에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A씨 부모는 A씨가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B씨의 폭행으로 A씨의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입장벽 높은 아파트 대신…" 실수요자들 빌라로 몰렸다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 "S&P500 10%까지 더 떨어질 수도"…암울한 美 증시 전망
- 20년 넘은 아이팟 3790만원…1세대 화이트 미개봉 상품
- "여보, 빚부터 줄이자"…가계 대출, 사상 처음 감소했다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 광역단체장 후보자 재산보니…1등 김은혜 225억, 강용석은?
- '마녀2' 1408대1 뚫은 신시아, 영화계 신데렐라 될까 [종합]
- 자기소개 이후 인기 올킬…'나는 솔로' 역대급 여성 누구?
- 김준호♥김지민 "뽀뽀도 몰래 숨어서 할게요" ('돌싱포맨')
- '은퇴설' 하연수 "언론, 그게 최선이냐…사람 목숨 달렸다" 심경 토로 [TEN★]
- 비보잉까지 꺼냈다…첫 정규에 담은 '강다니엘' 그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