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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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로 A씨와 동생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고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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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16억 수수 혐의 개인투자자도 기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로 A씨와 동생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C씨 역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고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이같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5년 10월~2018년 6월 계좌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있다.
C씨는 2012년 10월~올해 4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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