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농지법 위반 의혹에 여야 이틀째 '공방'

박상원 기자 2022. 5.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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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서 의혹 제기·해명 이틀째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김 후보 농지 불법 전용·다운 계약·불법 증축 의혹
김태흠 후보 측 "국민권익위원회·보령시청 이미 해명"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왼쪽·가나다순)과 양승조 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양당 후보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측근인 문진석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양당간 설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김태흠 후보 측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준비 안된 충남도지사 후보는 바로 양승조 후보"라고 맞받아쳤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민주당 정권 하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증까지 끝낸 사안이고,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도 경찰 고발 운운하는데 실소를 금치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 측이 무허가 불법 농지 전용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의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 61-1 농지는 현재 김 후보가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잔디 식재 및 묘목 역시 관상이 아닌 판매용이라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기 위해선 양 후보도 알고 있는 아산 테크노밸리 사건, 당진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개발예정지 땅을 사들여 수 십 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부터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선대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문진석 국회의원의 아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령시청에서도 김 후보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보령시청 측은 "지난 2016년 5월 9일 현지에 방문해 수부리 60번지 상에 묘지관련시설 149㎡, 무허가건축물 66㎡와 61-1번지 상의 토지형질변경한 100㎡에 대해 농지법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했다"라며 "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완료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바로, 앙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정문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 해명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면적은 전체의 7%에 불과해 전시용에 불과하고 이는 보령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잔디 식재도 농사 목적이라지만 직접 가 보면 호화 정원이 따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청 해명도 옹색해 보인다. 김 후보가 보령·서천 지역구를 둔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 같은 당 소속인 김동일 보령시장이 적극적으로 김 후보의 위법행위를 공개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운 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당시 김 후보가 매입한 토지 가격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 보다 39-60%나 저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 공동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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