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관계부처들 대책 마련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유희곤 기자 2022. 5.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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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에 관계부처가 잇따라 대응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규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부대표도 참석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율 방안 검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 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새 정부의 공약대로 가상화폐 발행·유통체계를 ‘증권형’(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 자산의 가치와 연계된 가상화폐)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테라 연계 금융업체 현장점검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이에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약관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종료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 개정 시 지나치게 짧은 공지기간을 둔 조항과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거래소에 맡길 경우(스테이킹 투자) 제공하는 수익의 지급을 임의로 취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신기본법 제정에 속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속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당국이 가상화폐를 관리하고 있다는 시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관여할 수 있는 법체계 만들고, 유연하게 고쳐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완벽한 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입법을 더디게 만들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한 청문회도 준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가장 처음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박채영·유희곤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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