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성추문 사건' 무단 조회 징계 전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등 인지부서를 관할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사건 자료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차장 등 검사 3명은 피해자 사진을 내외부로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등 인지부서를 관할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사건 자료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 차장은 지난 2013년 6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고 차장은 2012년 11월 성폭력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 자료를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검사 성추문 사건이란 2012년 11월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전아무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 등을 가진 사건을 말한다. 전 전 검사는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 사진 등을 내외부로 유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013년 6월 피해자 사진을 내부에 전송하거나 실무관 등에게 전달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유발한 검사 2명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고 차장 등 검사 3명은 피해자 사진을 내외부로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고 차장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귀국한 손흥민, 허리 숙여 인사…‘황금축구화’ 실물 보니 [포토]
- 윤 대통령 ‘CNN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실수와 고의 사이?
-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폐지했나…‘한동훈 소통령’ 현실화
- 길고양이를 총살? 주한미군의 잔혹한 동물 포획
- “민주당은 안 믿어도 임미애는 믿지”…경북, 험지 끝에 서다
- ‘원숭이두창’이 동성애로 확산? NO…혐오 부르는 왜곡보도
- ‘무자비’한 슈터 손흥민, 그는 슛이 아니라 공을 아낀다
- 다큐가 쫓은 ‘사이버 지옥’ 3년…제작 밀착취재기
- 살라흐 보고 있나?…“올해의 선수 손흥민, 숨을 멎게 하는 활약”
- 성착취물 2천개나 받았는데…법원은 너의 죄를 감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