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받고 일감 제공..반도체기업 前직원 입건

김상연 2022. 5.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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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 반도체 기업에 근무했던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일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반도체기업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측은 내부 감사에서 A씨가 발주업무를 맡으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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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모 반도체 기업에 근무했던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일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반도체기업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협력업체 8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은 내부 감사에서 A씨가 발주업무를 맡으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사측은 일부 협력업체가 "A씨가 약속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감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감사 이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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